[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관련 분야 감리가 의무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지난해 상도유치원 흙막이 붕괴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 감리 대상이더라도 굴착이나 옹벽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가설흙막이가 붕괴된 사고나 같은달 경기 화성시 옹벽 붕괴로 인한 사상사고 등 관련 부실시공을 제 때 발견하고 시정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85㎡ 초과 증·개축 등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나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리모델링 건축물 등은 비상주 감리 대상이지만, 개정 기준에 따른 굴착이나 옹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감리원 자격은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로 제한했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대상은 축소한다.
다만 지역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조례로 정하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창의적 건축으로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 건폐율 산정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한다.


공개공지에 대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나 담장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등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보안 등 사유가 있는 경우나 주거용도를 제외하고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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