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 예비당첨자 순번 추첨제가 사라지고 가점 순으로 순번을 배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아도 후순위 번호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추첨방식은 삭제돼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예비당첨자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후분양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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