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빅데이터를 통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 단속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972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2년간 면세유 수급 중단, 당초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추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용도 외 사용과 타인 양도 등의 부정수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5월에도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해수부가 이번에 구축한 전산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군을 도출해낸다.
어업관리단은 앞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이번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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