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 수출기업에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하게 된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것이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매입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만 재매입이 가능했으나, 인수후 포페이팅은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와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신규 투자 조기 이행 등 혜택을 받게 되는 수출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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