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낮춘다.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지자체가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공장용지 외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은 현행 25% 이상에서 25% 이내로,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에서 50%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도 완화된다.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단에 2개 이상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나 공원은 국가에 무상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단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3자 출입통제가 어려워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협력사의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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