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지연배상금률을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할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 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기존 9%에서 5%로 4%p 인하했다. 


HUG의 지연배상금률 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2%p 낮은 수치다.
이번 인하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평균 25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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