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로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이 입증되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참여한 이번 입찰은 무효화된다.
해당 3사는 수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다만 법원 판결과 입찰 제한 조치 이전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변경하고 진행할 것인지 전면 무효화할 것인지는 조합에서 검토해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보인 불공정 과열양상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제시된 사업비나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이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건설사의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과 해당 조합에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예정이다.
입찰 3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위반 정도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