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조건에 따라 최대 13%의 우대율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율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1억1000만 원일 경우 75세 신규 가입자는 기존 월 45만4810원에서 16.2% 증가한 47만9620원을 받게 된다. 
85세 신규 가입자는 79만6660원에서 19.6% 증가한 84만6170원을 수령한다.  


HF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