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KB국민은행이 고객들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은퇴 이후 개인형 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만이 아닌 전체 적립금에 적용한다. 


개인형 IRP 계약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에게는 평생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50% 추가 할인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경감한다. 
중소기업의 DB·DC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은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수료 중 50%를 감면한다. 


KB금융 최재영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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