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비스를 출시했다. 


전세금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HUG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했다. 
이번에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카카오페이 전세보험 메뉴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가능하다.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이 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사회배려계층·청년가구·모범납세자·전자계약 등에 해당할 경우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전세금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보증가입대상을 확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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