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설계도면 검증으로 80억 원가량 손실을 낸 한국남부발전의 매너리즘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못 미치는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한 결과 교체 비용과 가동중단 손실비용 등을 떠안은 것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이 같은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조712억 원 규모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보일러 구성 설비에는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 석탄을 선별하는 20억 원 규모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됐고, 선별기는 석탄 자체의 고유수분과 입자 표면의 부착수분을 더한 총수분에 대한 요구범위가 있다.


당초 계약서에는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2013년 현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총수분 36.2% 수준인 부착수분 15%로 표기돼 있었다.
남부발전 기술팀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총수분 43%의 석탄으로 최대연속정격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 별도의 검증 없이 석탄진동선별기 구성방식을 승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이 선별기는 7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 약 1년 만에 4차례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하자로 인해 두 차례나 발전가동이 중단됐고, 5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또 남부발전은 선별기를 롤러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6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떠안기로 해 불필요한 추가비용 30억 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 의원은 “현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품설계도의 수치만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라며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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