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등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업체 퇴출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하는 3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 5개 업체는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자격이 없는 타 업체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5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달부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 위반이 확인됐다.
나머지 업체는 관련 서류를 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5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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