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중 1000호는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의 30%(1억 원 이하 50%),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다. 
면적은 전용 기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SH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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