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요금수납원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 평균 30% 인상 △정년 61세로 1년 연장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을 주요 조건으로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근로자 대표 6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를 반대했고, 정규직 전환 대상 6500명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400여 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자회사 출범을 하루 앞두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회사의 고용안정을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들어오면 자회사 방식의 요금수납원은 결국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영상으로 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차로 경계가 없어 더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다.
노조원들은 직접고용과 함께 기존 수납업무만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1, 2심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아 오는 2022년 이후에나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며, 도입되더라도 최소한의 수납 차로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통행료 수납업무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직접 고용은 도로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관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거 농성에 대해 당장 도로공사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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