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달 초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등 5개사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하도급법 위반 벌점 초과 제재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제재 조치 기준을 넘어 관계기관장에게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강엠앤티는 해양 강관과 선박용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다.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누산 벌점 7.75점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신한코리아는 골프 의류 브랜드 JDX로 알려진 제조업체다.
대금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으로 누산 벌점 8.75점을 넘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