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새만금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매립 절차가 간소화돼 착공이 앞당겨지고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투자 혜택을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먼저 매립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각각 계획을 세워 심의를 거치던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통합계획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일괄 심의하게 돼 1년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만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내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규 입주기업과 기존 입주기업 모두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적용받게 된다.


투자기업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지급하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도 가능해져 하반기 중으로 전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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