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담당할 건축안전팀을 19일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건축안전팀은 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비용 보조 사업과 내진성능평가 사업 등을 맡아 시행할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 관리의 경우 방화문과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량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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