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희건설이 2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수주,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이는 서희건설의 1년치 매출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희건설은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 원이다.
이는 서희건설 연간 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서희건설의 연간 매출액은 1조91억 원 이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이하 토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희건설컨소시움은 목포 산정근린공원 총 면적 중 78.1%에 해당하는 36만8070㎡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10만3388㎡에는 공동주택 1855가구와 학교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 팔봉공원은 전체 89만2641㎡ 중 1차 69만2248㎡, 2차 19만1955㎡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 우려로 국내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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