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장리츠는 국민의 소액투자로 설립된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일부 부동산 소유자가 독점하던 부동산 운영수익이 국민에게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된 이리츠코크랩이 약 7%의 배당을 공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신한알파리츠가 공모가 기준 5.5%를 배당한 바 있다.  


또 상장리츠는 기업의 부동산을 현금화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이 보다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리츠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모자리츠 활성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의 일부 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 확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주택기금 여유자금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될 예정이며 NH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자산 규모 약 1조 원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리츠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장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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