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로 건설현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공사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마비되는 현장이 속출하며 공기연장 등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7일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농도도 연일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 5일 서울 초미세먼지 수치는 일평균 13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연이은 비상저감조치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은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며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장까지 터파기 등 날림먼지 발생 현장은 4시간가량 공사시간이 단축·조정됐기 때문이다.
전국 3만6010곳의 현장이 이 같은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에 속하는 실정이다.

 

사실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1월에 3번, 3월 2번, 11월에 1번 총 6회 발생돼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공사시간 단축도 1년에 18~24시간가량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수도권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횟수가 벌써 12회를 넘어서게 됐고, 아직 3월이 남은데다 초겨울부터 발생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는 실정이다.

 

환경부 국토부 등 담당부처와 각 지자체 담당자도 초유의 사태에 당황, 피해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당시, 환경부 등 담당부처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가 총 6일에 불과해 우려할 수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명확한 보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번 사태로 당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 발생 일수인 6일을 단번에 넘어서버려 놀랐다”며 “대책마련을 위해 부처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7일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3일 이상 이어지면 공공공사는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 기존에도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상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었고, 민간공사의 경우 지난해 8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에 따라 8월 이후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근거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기보다, 국가재난으로 명시하거나 지침을 시달하는 등 발주기관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안심하고 능동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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