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발주청에 인센티브를 주고 담당자 면책 범위를 확대해 활용을 유도하고, 개발자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업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89년 도입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현장의 장벽과 신기술 분쟁 중재절차 미흡 등으로 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마련됐다.


먼저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을 위해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면책 규정 등을 적용, 발주청 담당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발주청이 기존 공사비로 50% 부담하도록 했다.
개발 업체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100%를 부담하며 참여하던 시험시공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관리청의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는 등 발주청의 활용도 유도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도 도입된다.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신기술로 지정되면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한다.


신기술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성 환경성 등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또 신기술과 관련한 민원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 성능검증 방법을 당사자간 미리 합의하고 검증해 분쟁을 조기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