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25% 올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가 5.93%, 노무비가 2.20% 오르며 총 2.25% 상승하게 됐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오른 기본형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조정방식 개선과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부터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는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연쇄가중법 방식을 도입한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에 기본형건축비는 건축비의 기준금액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

 

택지대금 기간이자는 토지사용승낙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해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일 경우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