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항공기를 통해 몽골로 가기에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한 독점을 30년 만에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1488석 규모의 공급력을 증대, 2500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단독으로 주 6회 운항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500석 범위 안에서 복수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1991년 체결된 항공협정을 통해 우리 측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몽골 측 MIAT항공만 독점적으로 주 6회씩 운항했다.

이 여파로 이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해마다 약 11%가량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기준 한~몽골간 항공수요는 33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성수기 항공권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등 3시간 30분 가량의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다른 노선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쌌다.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로 앞으로 대한항공 이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이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돼 경쟁체제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도 현행 주2회에서 3회로, 회당 좌석 수 제한을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기존 324석에서 최대 585석까지 약 80%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또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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