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노후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건축주가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대출 받으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창호 단열 등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이 도입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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