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에 합의했다.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는 임금피크제 희망퇴직의 올해 기준에 대해 합의하며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총파업 국면 해결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일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는 데 노사가 합의해 11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66년 이전 출생 기존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 팀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에게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1년 9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희망퇴직 후 1년이 지나면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노사가 모두 한 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총파업 이후 국민은행 노조 측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평균연봉 1억 원에 달하는 고임금 노동자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일을 잘 해서가 아니라 금리로 낸 이익으로 웬 생색이냐”는 비아냥마저 나오며 당사자 외에는 지지자가 없는 파업이 돼버린 것이다.
사측 역시 내부갈등 봉합 실패로 총파업 국면까지 온 점과 경영진의 전원 사의 표명 등 무능력과 무책임함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으며 이번 사태는 노조도 사측도 잃기만 한 ‘자충수’였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협상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오지 못했지만 월말 총파업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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