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스마트폰이나 드론으로 공사장 날림먼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을 개발, 상반기에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날림먼지의 발생 정도를 정량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 측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를 0~100%로 구분해 산출한다.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먼지 발생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날림먼지 측정에 사용하던 장비는 가격이 비싸 사업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총 4곳에 설치해야 해 측정이 번거로웠다.


환경부는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에 따라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안으로 날림먼지 불투명도 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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