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제작되는 경유철도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질소산화물은 7.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 이하다.
환경부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입자상물질은 0.2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유철도차량은 이달 기준 국내 34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대당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3400㎏으로 경유차의 850배에 달한다.
그러나 건설기계, 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대당 연간 1200㎏가량의 미세먼지를 저감, 유럽 등 선진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앞으로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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