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어기면서 지연이자 등 4억48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주로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3억3771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이 밖에 2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HDC현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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