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의 주요 재정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해 쟁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국토부 선정한 13개 쟁점사업은 △턴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최저가 심사기준 임의 적용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대책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합리적 지원 △철도 BTL사업 추진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책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집행 활성화 방안 △국도 건설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대응 조치 △국민주택기금 수혜계층 선정방식 개선 △4대강 사업 재원조달 사업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하류지역 수해 대책 △상수도 관련 사업의 이용률 제고 △합리적인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등이며, 이에 대한 쟁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턴키 낙찰자 선정시 가격 경쟁 유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턴키 입찰자간 가격 경쟁에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찰자격 평점산식을 마련하고 입찰자 선정시 가격 점수 비중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입찰과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턴키발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을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채택하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과 동일한 가격 경쟁을 동일한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턴키 발주 공사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중치 기준방식’ 도입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입찰 조건을 완화해 3~5개사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견건설사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탈락자의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 하고 턴키 입찰도서 작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가 낙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심사기준 임의 적용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발주한 공사의 예정가는 3조871억원이며, 낙찰가는 2조2097억원으로 평균 낙찰률이 71.58%였다는 것.
그러나 고속국도 제 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의 낙찰률은 74.30%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낙찰률 상승은 도로공사가 이 구간의 저가심사 기준을 상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저가심사 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최저가 심사 기준 상향 조정의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명 ‘운찰제’로 운영되는 최저가 낙찰제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운찰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저가심사 기준이 부적정하고 2차 저가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역 철도사업 예산 지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경우 도시교통권역과 대도시권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도시철도 지정 또는 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광역철도는 일반철도와도 기능이 중첩돼 광역철도 지정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 광역철도를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광역철도 사업비 지원은 도시철도의 경우 사업비의 40%(서울시 60%)를, 광역철도의 경우 사업비의 2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예산정책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에서 국가가 사업비의 75%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 BTL 사업
철도 BTL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저가 발주대상인 일반철도를 BTL로 추진할 경우 낙찰률은 일괄 혹은 대안발주 낙찰률 수준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전선 BTL 사업 구간은 최저가 발주 구간이었으나 BTL로 변경됨에 따라 낙찰률이 13% 정도 상승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사업비 추가 지출이 5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이 부족해 필요한 시설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SOC 자금 조달만을 위한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

최소 운영 수입이 보장된 민자사업 중 향후 개통 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재실시 등 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사전 대처를 주문했다.
운영권 환수조건은 환수시기가 공사기간인지, 운영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영 이전에 운영권 환수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민자사업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국가가 인수할 경우 일시에 막대한 해지 지급금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인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유치 건설사업
민자유치 건설사업에 있어 건설 보조금 축소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폐지는 결국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이므로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의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는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므로, 민간투자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집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공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는 재정비 촉지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예산집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올 6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0%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50% 범위내에서 시, 군, 구별 일정 금액 한도로 재정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비용을 100%까지 선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도 건설사업 예산 부족대응 조치
국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국토부는 국도 건설 공사비 부족에 다른 공기연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도 건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2.0%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도 건설 연간 부족 예산은 2조6000억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국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공중인 장기 계속 계약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선투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 재원조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영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사업에 대한 입찰방법을 결정했으나 발주방식 결정 이전에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된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4대강 살리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치수 능력 증대 사업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수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극한 홍수에 대한 댐의 안전성 확보와 한정된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운영수위로 환원이 필요하나 홍수시 운영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류지역 홍수 가능성이 있어 홍수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치수 능력 증대사업의 추진 방향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하류지역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수기 댐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수기 제한수위 환원시는 집중호우 등이 예보될 경우 사전 예비 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하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홍수기 댐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수도 관련 사업
상수도 관련 사업의 이용률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수도 관련 사업 중 광역 상수도는 저조한 가동률과 지자체의 광역 상수도 이용기피, 지방 상수도 사업 투자에 따른 중복투자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광역 상수도 가동률과 이용률 제고, 그리고 시설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토한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의 관할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수도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의 실질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합리적인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패스 요금 미납 원인은 단말기 미부착과 잔액부족, 기타 등으로 분석하고 요금 미납 원인별 대책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이패스 차단기 운영 재검토, 차단기 설치에 따른 비효율성 저감 모색 등을 주장했다. 

국민주택기금 수혜계층 선정방식 개선 사업도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별 기금 지원 범위와 확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주택 수혜계층 선정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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