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부터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등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한다.


할인율 확대가 적용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총 5개다.
앞으로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이들 상품에 보증료 60% 할인이 적용돼 정상 보증료의 40%를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2억 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할 경우, 연간 정상 보증료 26만 원에서 40%에 해당하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율 확대조치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진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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