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주행 시스템도 ‘운전자’로 정의된다.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도 의무화되고 이에 적합한 정비 검사 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제도 규제 등에 대해 오는 2020년 조건부자율주행, 2025년 고도자율주행, 2035년 완전자율주행 등 단계별 상용화와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없도록 미리 개선하는 것이다.


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미리 개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0년 15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26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며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돼 선제적 규제혁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에는 수소전기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020년 상용화될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해 운전자 재정의 등 단기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의무와 책임 등을 부과할 주체를 설정한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정비 및 검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조정되는 등의 사회적 합의도 마련, 책임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험제도도 개편해나간다.
영상정보와 사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원칙을 제외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한 중기과제도 추진한다.
고도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없어도 특정구간과 기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시스템의 사고 책임을 분석할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구간 도로의 통신 표준을 마련한다.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2035년까지 장기과제로는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간소면허를 신설하고 운전금지 사유도 완화할 예정이다.
운전석 위치를 고정하지 않아도 되면 좌석배치 등 차량의 모습도 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기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0년 로드맵을 재설계할 때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와 부산시 등 스마트도시에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추진해 로드맵 재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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