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도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가 7일 실시한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최우수상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총 53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진대회도 실시 돼 우수과제 제안자가 직접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의 답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내부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모든 교육기관에 불연 내부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두형철 씨와 유시현 씨에게 돌아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가운데 초등학교만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에 따라 모든 교육연구시설에 내부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대표의 임기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정님 씨에게 돌아갔다.
현재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예외 없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안된 의견에 따라 동대표 전원이 사퇴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는 모두 임기가 2년이 되도록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상은 버스정차면의 표시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김우순 씨와 김동진 씨가 수상했다.
버스정차면은 표시기준이 없어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관련 규칙 등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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