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 연구개발에 ‘이어달리기’식으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어달리기 사업 등을 신설해 연구개발 라이프사이클의 기획·선정·연구·활용 등 전반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이어달리기 사업은 성과가 있는 연구개발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기획 단계에서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의 연구 실적과 논문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과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연구과제의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의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수증 정산했던 것을 계획서만 제출하고 영수증은 보관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김형석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둬썬 국토교통 연구개발 과정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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