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경기도는 코레일이 제기한 20억 원대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코레일이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구간의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지불하라며 제기했던 소송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코레일이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 봉명~신창역 구간과 경춘선 강원구간 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환승손실금은 이미 발생한 누적 20억5000만 원과 이후 발생할 매년 3억 원 가량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6월 합의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과 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서 하차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연장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코레일과 경기도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코레일에게 환승손실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과 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소송은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된 합의가 없으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돼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전망”이라며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