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됐다.
건설기술인이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서울 강남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공표식’을 5일 개최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근거로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발주자와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기준에 어긋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보수 환경 등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와 이에 걸맞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을 건설하도록 했다.
기술개발과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권리헌장을 공표하고 유공자 표창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사용자 지시 중심의 문화와 권한과 의무를 경시하는 문화가 혼재돼 있었다”며 “권리헌장이 시행되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가 격감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자긍심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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