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공사비는 늘어나고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건설산업의 특성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공사비 증가, 근로자 임금 감소, 세부지침 부재, 건설 숙련공 대체인력 부족 등이 거론됐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계약업무 처리지침 세부기준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공사금액 기준 현장별 적용 △건설업 숙련인부 확보 등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거나 진행 중인 공사는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업체가 뒤섞여 근로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적용 대상을 현장 공사금액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현행 2주인 단위기간을 4주로 늘리고 서면 합의로 가능한 단위기간인 3개월도 1년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련인부 확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숙련인부의 근로시간이 감소해 대체인력을 구하더라도 작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두산건설 이대식 상무는 “휴일 야간에 돌발적인 작업이 발생했을 때의 비용 산출방안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천건설 김응일 대표는 “건설근로자의 98%가 일용직”이라며 “겨울에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산업적 특성과 일용직의 근로 특성 때문에 근로자는 일거리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노무법인 장병일 노무사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소득주도 성장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하창용 팀장은 “선진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를 단위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일본은 주 6일 이상 근무 불가, 독일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불가 등의 제약이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사용될 표준공기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표준공기는 공공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보다 과학적인 방안으로 올해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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