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의 민간자동차검사기관 150곳을 점검해 부정검사를 진행한 44곳의 위반 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50곳의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리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합격률이 너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삭제 이력이 많은 곳, 배출가스가 0으로 기록된 값이 많은 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검사원 직무정지 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9일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미나에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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