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는 인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업체는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려면 원유,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올라야 했었다.
17일부터는 경비가 오르면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은 하도급 일감과 비례해 일정수준 이상 오른 경우 등에만  대신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원가정보, 납품단가, 매출액, 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경영상 정보는 원가정보, 매출정보, 영업관련 정보, 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이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이 아니다.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받는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배 손해배상제는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 반품 등에만 적용됐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공정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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