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배후단지 내 업종별 특화구역 지정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실적 평가기준 고도화 △입주기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 구축 지원 등이다.

 

UPA는 그동안 1∼3공구로 구분하던 배후단지 구역을 입주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특화구역은 제조구역 일반물류구역 복합물류구역 에코구역 총 4구역으로 구분 지정됐다.

 

또 특화구역별 맞춤형 입주기업 실적평가 및 선정 기준을 마련, 과거 일반물류업 위주 평가제도를 개선했다.
평가 기준에는 입주기업의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신설했다.

 

입주기업이 입주시설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을 구축할 경우 비용과 관련 인허가 행정도 지원한다.

 

이 밖에 석유화학 분야 제조업의 입주행정 완료 기한을 입주계약 체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액체화물 중심의 ‘블렌딩’ 작업도 부가가치 창출 유형에 추가했다.

 

UPA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침체된 항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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