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칸막이식 업역규제와 업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업종체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개편해 나가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규제 개선과 연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로는 세부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76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 원도급만,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 하도급만 수주 가능하도록 업계 영역에 칸막이가 생겼다.
이 같은 업역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것으로 생산구조는 경직되고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로 인해 생산구조 자체의 효율성이 선진국 대비 10% 이상 떨어지고 시공품질도 저하돼 글로벌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손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시장 영향과 업계 충격 등을 감안해 업역과 업종 각각 3~4안을 내놓고, 충분한 논의 후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업역규제의 경우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폐지하는 안부터 4억~100억원의 일부 공사에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1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는 남겨두는 등의 3가지 안을 내놨다.

 

먼저 전면 폐지의 경우 경쟁촉진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시장혼란과 중소 전문건설업이 입게 될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단계적 폐지는 시장혼란은 감소되나 범위설정이나 확대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유발이 예상된다.
소규모 공사에만 남겨두는 안은 소형 전문업체는 보호할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시장에는 현행 체계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체계의 경우 종합 전문의 구분만 폐지한 건설업 34개 업종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안, 종합을 세분화하고 전문을 통합해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하는 안, 전문 중심으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대형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는 안, 구분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관리하되 시공실적만 세분화해 관리하는 안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건설업 3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안은 갈등은 최소화 되지만 업역제한 폐지의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관리하고 시공실적만 세분화해 관리하는 안은 업종구분의 경직성이 해소되겠지만 발주자 혼란과 전문성 약화가 전망된다.

 

각각의 안은 장단점을 갖지만 업역규제와 업종체계는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은 이 밖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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