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공VE의 현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의 시공VE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관련 업계의 인식, 제도, 시스템 등이 전반적으로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인 김병수<사진> 교수(경북대 토목공학과)는 이 같은 내용의 ‘시공VE(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편집자>


시공VE란 공사계약 이후 시공사가 원안설계에 대해 동등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원가가 절감되는 대안을 개발해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절감된 금액은 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VE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술 및 경제성 검토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의 VE는 각 단계별로 설계VE와 시공VE로 나뉜다.
설계VE는 설계 업무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VE를 시행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VE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계VE와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공VE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의 시공VE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시공V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시공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VE 교육 및 홍보 △시공VE 관련 법령 개선 및 신설 △인센티브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자 보호 및 보상 △시공VE DB구축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VE 공인기관의 보고서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국내의 시공VE 유사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성격이 달라 VE로 보기 힘들어

 

국내 시공VE는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기술개발보상제도, 예산성과금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기술개발보상제도는 시행 이후 26년간 7건만 집행됐고 절감금액도 251억여원에 불과하다.
보상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처리 절차가 길기 때문이다.
발주청이나 시공사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18조2000억의 예산을 절감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을 제안해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등을 제안한 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명시돼있어 제도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이 잘못 운영돼 왔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관 및 부서의 비효율적 예산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성과금 제도는 VE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제도다.

 


▣ 국내 시공VE 활성화의 걸림돌
개인의 경험 위주, 원가절감에 치중돼 있고 관련제도도 뒷받침 못해

 

 

국내의 시공VE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 적합한 시공VE 기법이 없는 것과 시공VE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다.
시공VE의 기법은 △개인에 의한 VE 진행 △VE기법 활용도 저조 △원가절감에 치중한 VE 수행 △장기간에 걸친 VE 수행의 문제 등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공VE의 방식은 대부분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능위주의 VE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팀 단위로 VE를 진행하지 않아 프로젝트의 시의적절한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수행되는 VE는 대부분 원가절감에만 치중돼있다는 것이다.
VE를 팀워크가 아닌 개인 혹은 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하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폭넓은 아이디어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시공VE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은 △인센티브 제도 △현장 전문인력 보강 △시공VE 시스템 △평가시스템 등을 보완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시공자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한 점이 가장 국내 시공VE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현장 전문인력은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아 운영하는 시공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을 자유롭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공VE 시스템은 주택 등을 시공하면서 시공성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민원이 늘어나고 추가 시공, 재시공 등으로 업체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준공 전 시공 완료 후의 평가시스템은 설계도서 오류, 시공누락 및 민원발생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해외의 시공VE 사례
법률과 행정규칙 등으로 체계화된 미국의 시공VE

 

시공VE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시공VE에 관한 내용이 연방정부의 VE법, 행정관리 예산청의 VE통지, 연방조달규칙 등을 통해 체계화돼있다.
특히 미국은 미연방조달규칙의 제48장에서 연방정부의 각 기관별 물품 구입과 건설공사 이행 시 VE관련 처리에 관한 방침 및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시공VE의 정의 및 작성, 시공VE처리, 절감액 산정 및 분배 등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다.
시공자가 시공VE를 작성해 제출하면 순절감액을 산출해 시공자와 발주자가 어떻게 금액을 배분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있다.
총액계약은 시공자 55% 발주자 45%로 분배하고 실비정산계약은 시공자 25% 발주자 75%로 나눈다.
절감액을 정확히 산정해 규정대로 분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이다.
시공VE가 채택된 경우 표준년도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액에 근거해 전체 유지관리비용 절감액을 추정한 뒤 그 20%를 시공자에게 분배한다.

 


▣ 국내 시공VE 활성화 방안
교육 및 홍보, 관련 법령 개선 등 전반적인 개선 이루어져야

 

국내에도 시공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공VE 교육 및 홍보 △시공VE 관련 법령 개선 및 신설 △인센티브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안자 보호 및 보상 △시공VE DB구축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건설VE 공인기관의 보고서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공VE의 교육 및 홍보 부족은 결과적으로 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발주처에서 애초에 높은 수준의 시공VE를 기대하지 않으니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데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시공사도 도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시공VE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형식적인 시공VE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시공VE 관련 법령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공VE의 행정절차는 해외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복잡하며 체계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간결한 행정절차와 시공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시공VE 프로세스를 개발하려면 관련법부터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제도는 제도만 마련돼있고 수행절차, 적용범위 등이 구체화 돼있지 않아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인센티브 제도 개선은 시공VE 아이디어 제안자의 보호 및 보상과도 연관된다.
시공VE 아이디어 제안자는 자신의 기술이 노출된다는 부담을 져야 하고 실제 VE가 시행됐을 때 리스크가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센티브 등을 보장하고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공VE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시공VE DB 구축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시공VE 이력 등의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시공성 변화, 비용 증감 등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시공VE의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발생했던 리스크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향후 유사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건설VE 공인기관의 보고서 검토란 시공VE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기관이 시공VE 평가와 VE보고서를 검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서 VE보고서를 검토할 경우 시공VE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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