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 자동차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GM에서 제작해 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가 약하게 제작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이 발견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에프엠케이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견됐다.
대상차량은 15일부터 벤츠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 될 수 있다.
대상차량은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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