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와 가구원수 5명 이상 가구도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오는 19일 공포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태아를 포함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시중에서 계약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돼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5~7명이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와  그룹홈 등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게 됐다”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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