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매장 임대사업 부문이 48% 성장하는 동안 입점 점포는 225곳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자에 가혹한 계약조건을 요구해 자기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부문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747억원에서 2016년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에서 2016년 77곳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업체 관련자들은 한 쪽은 매년 10% 이상 고속성장하고 다른 쪽은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코레일유통의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꼽는다.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는 임대사업자 모집 때 지원자로 하여금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스스로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지만 과거 메르스 사태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처럼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가 급감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전가된다.

 

김 의원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로 코레일유통은 장사가 안 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떼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이상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해 벌지 못한 돈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매장 수는 전국 550개 전문점 매장 중 391개에 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최저하한매출액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점포 수도 96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높은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국 서비스나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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