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코레일, SR) 간 선로사용료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공공재인 철도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의 50%∼65%를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으며, 고속철도 운영 수입 중 일부를 선로사용료로 징수해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그런데 선로사용료가 이자비용에 못 미쳐 건설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건설부채는 18조6000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량 매각대금 3708억원과 부가세 승소 환급금 2523억원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9월 현재 다시 증가해 19조6000억원 수준이다.

 

철도공단은 부채증가 원인으로 부채 이자비용 대비 철도 운영자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 회수 부족을 가장 크게 꼽는다.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코레일과 SR이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영업수입의 34%, SRT가 50%를 납부하지만 부족분 추가 차입 악순환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부채증가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건설부채 이자 및 유지보수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선로사용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로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는 코레일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철도의 공공성과 운영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으로서 일반노선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적자를 고속철도 수익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선로유지비를 현행보다 더 낼 수는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나아가 코레일은 SRT와 통합하면 운영 유지비를 줄이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어 선로사용료 납부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반면 영업수익의 50%를 내야 하는 SRT는 선로사용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2월 개통한 SRT는 작년 4분기 131억의 선로사용료를 납부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총 1814억원 가량을 냈다.

 

윤 의원은 “선로사용료 문제는 국가가 철도 투자를 등한시 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며 “공공재인 철도에 대해 정부가 재정에서 철도 투자를 더하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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