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최근 5년간 5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해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발주사업의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14건, 적발기업은 109곳이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90억원, 한전KDN이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9100만원 순이었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 수도 가스공사가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이어 한전이 27개, 한수원이 25개, 한전KDN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각각 2개 기업씩 적발됐다.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최대 1년, 짧게는 3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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