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기업활력법이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8일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토목 분야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어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은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정연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이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정연은 강조했다.


현행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돼 있어 현재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정연은 건설산업에 대한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으로 건설수주액, 건설투자액, SOC투자액, 건설업체 수, BSI(경기실사지수), 건설업 경영지표를 제시했다.


지원혜택으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신인도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수의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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