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과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지역에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다.

 

또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때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며 추후 증여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며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물량 관리를 받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가 10%p 내려간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에 10% 추가하며 3주택자의 경우는 20% 추가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때 양도세율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늘리기 위해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을 개선한다.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해 내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거주자 우선분양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 상가 등 광고 때 분양 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가칭)’도 연간 5만호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재건축·재개발 분양권, 오피스텔과 지방 청약시장 등에 투기 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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