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낙찰률 10%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사진> 회장은 30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저가투찰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낙찰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건설업계 수익성 개선에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이다.


유 회장은 “당초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특히 공사수행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이어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의 경우도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공사비 산정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꺼리면서 유찰이 급증하고 있고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역시 공사비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며 덧붙였다. 


유 회장은 올해 정부의 SOC투자 축소,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수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업체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과 서민계층인 건설일용직근로자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현행 79.1%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적격심사낙찰제는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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