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단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1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14일 경기도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반월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국가․지방산업단지내 대형공사장의 봄철 공사장 비산(날림) 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5월 10일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장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8개 사업장은 경고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2개 사업장은 개선토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사장 입구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세륜시설 정상가동, 방진막 설치 등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사업주와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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